※ 경고 및 주의 ※
하도 옛날 규정 기반인 글이 많았기 때문에 25년 4월 1일 최신 복무규정 내가 직접 다 들여다보고 썼다.
이 가이드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커뮤니티 경험담을 바탕으로 '개척'(업무 환경 개선 및 실근무 시간 단축)과 '복투행'(복지→행정 재지정)을 위한 상세 전략을 제시한다. 일부 내용은 규정의 경계를 넘나들거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비공식적 방법('편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효과가 불확실하며, 적발 시 복무 연장, 경고 누적, 고발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가급적 공식적인 절차와 규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 가이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행동을 권장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I. 복무 시작 전/초기 숙지사항 및 마인드셋
- 나는 누구인가? (권리와 의무)
- 권리: 규정에 명시된 정당한 휴식, 휴가, 병가 사용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지정된 임무 외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요구할 권리,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제8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8조, 제21조, 제23조, 제43조, 제74조~제84조 등 참고하라)
- 의무: 성실 복무, 법령 및 직무상 명령 준수, 품위 유지, 복장 단정 등 기본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이는 권리 주장의 기본 전제이며, 의무 불이행은 징계의 빌미가 될 수 있다.
- '군인'이 아닌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이다. '군대 정신'을 강요하거나 군법 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
- 핵심 규정 파악:
-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 별표 1: 나의 정확한 주임무와 공통임무를 파악하고, 제한되는 업무(사고위험, 노무, 단속 등)를 숙지하라. 기관에서 제공하는 별지 제27호 서식(임무표)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업무와 다른 경우 수정을 요구하라.
- 제15조의2(개인정보 취급): 내가 할 수 없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명확히 알아두어라. (시스템 접속/입력/조회/출력, 대용량 파일 수정/삭제, 민감정보 취급 등 불가)
- 제23조(병가): 병가 신청 요건(증빙), 통산 30일 초과 시 복무 연장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라. '공무상 병가'의 중요성을 알아두어라.
- 제35조(복무기관 재지정): 재지정 사유(특히 7항, 10항), 동일 분야 재지정 원칙(2항 4호) 및 예외(2항 5호, 10항 등), 이의신청 절차(제35조의2)를 숙지하라.
- 제43조(고충해소): 고충 상담/처리 요구 권리, 기관/병무청의 의무, 병무청 직접 접수 가능(7항) 등을 파악하라.
- 제74조~제84조(복무기관 내 괴롭힘): 괴롭힘의 정의,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조치, 재지정 사유 연계(제35조 7항 5호)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라.
- 증거 확보의 생활화:
- 자동 통화 녹음(갤럭시 필수): 모든 통화(기관 담당자, 지도관, 주무관 등)는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하라.
- 메모 및 기록: 부당한 지시, 사건 발생 시 육하원칙에 따라 즉시 기록하라. (날짜, 시간, 장소, 관련 인물, 구체적인 내용, 증인 등)
- 사진/동영상 촬영: 필요시 증거가 될 만한 상황을 촬영하라. (단, 초상권 침해 등 문제 소지 없는 범위 내에서)
- 문서 확보: 업무 지시서, 임무표, 급여명세서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보관하라.
II. '개척' 전략: 규정으로 방어하고 권리 찾기
- 부당 업무 지시 거부:
- 근거 제시: 제15조 및 임무표에 명시된 본인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15조 2항에서 제한하는 업무(단순 노무, 위험 업무 등) 또는 제15조의2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업무 지시 시, 해당 규정 조항을 명확히 언급하며 거부하라.
- 예시: "복무관리규정 제15조 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임무와 관련 없는 노무 분야 활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업무는 수행하기 어렵다."
- 예시: "복무관리규정 제15조의2 2항에 따라 개인정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조회/출력하는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부여할 수 없다. 다른 방식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어라."
- 기록: 거부 의사 표시와 담당자의 반응(추가 지시, 협박 등)을 모두 기록(녹음, 메모)하라.
- 건강권 확보 및 업무 조정 요구:
- '신체적, 정서적 상태' 고려 요구 (규정 해석 적용): 비록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맞게 임무 부여"라는 명시적 문구는 없지만, 제15조 2항(위험/부적격 업무 제한), 제23조(병가), 제35조 10항(질병 재지정), 제43조(고충 처리), 제74조 이하(괴롭힘 금지) 등의 취지를 종합하여, "내 신체적/정서적 상태(반드시 객관적 근거 동반)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임무는 부당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핵심은 주관적 '싫음'이 아닌, 객관적 '어려움'(의사 소견, 괴롭힘 정황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 진단서/소견서 활용: 제23조를 근거로 병가를 사용하고, 확보된 진단서/소견서를 바탕으로 특정 업무가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며 제15조에 따른 상태 고려 임무 부여 또는 조정을 요구하라.
- 예시: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현재 담당 중인 ~~업무는 제 허리 상태(또는 정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복무관리규정 제23조 및 제35조 10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해당 업무 대신 다른 임무를 부여해주거나 업무 조정을 요청한다."
- 업무 거부 시 (정당성 확보 필수):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 업무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진단서/소견서를 근거로 제시하여 '정당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부는 제29조의2 3호(정당한 사유 없는 명령 거부) 위반으로 징계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 커뮤니티 사례처럼 극단적인 표현(혐오, 폭행 충동 등)은 위험 부담이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되 권장하지 않는다. 차라리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고충 제기와 병가 사용이 안전하다.
- 휴식 및 휴가 권리 행사:
- 제18조 4항: 시간외근무 시 대체휴무 또는 시간 조정을 정당하게 요구하라. 급식 제공 여부도 확인하라.
-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특히 특수학교 근무 시 위로휴가 - 연 10일 이내!)는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신청하라. 기관의 부당한 불허 시 제43조 고충 처리 또는 신문고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라. 병가 사용 시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준수하라.
- 괴롭힘 대응:
- 폭언, 모욕, 부당한 차별, 과도한 업무 전가, 사적 용무 지시, 따돌림 등 제74조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증거를 확보하여 제76조에 따라 복무기관 또는 지방병무청에 즉시 신고하라.
- 신고 시 제80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요청할 수 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제80조 3항)을 숙지하고, 신고 후 보복성 조치가 있을 경우 추가 신고 및 문제 제기를 하라.
- 기관의 반격(경고 등) 대응:
- 사실관계 확인 및 근거 요구: 경고 협박이나 시도 시, 정확히 어떤 행위가 제30조의 어떤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근거 제시를 요구하라.
- 싸인 금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확인서 등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
- 소명 및 이의제기: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고, 필요시 제35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준비하라.
III. '재지정'(복지→행정) 심화 전략: 규정의 빈틈과 명분 활용
- 재지정 명분 쌓기:
- 단순히 '힘들다', '행정 가고 싶다'는 통하지 않는다. 제35조에 명시된 사유 중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것을 찾아야 한다.
- 가장 유력한 명분:
- 질병/심신장애 (제35조 10항):
- 정신과 6개월 + 특수학교 임무수행 불가 (4호): 가장 명확한 복투행 근거. 6개월 진료 기록 확보 +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 수행 시 ~~ 증상 악화/발현으로 해당 임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 확보가 핵심이다.
- 기타 질병 (5호): 4호 외 질병(ex: 허리디스크인데 특수학교에서 학생 이동 지원 등 신체 부담 업무) + 병무청장(지도관) 판단. 객관적 증거(진단서, 치료기록) + 현재 업무와의 연관성 + 기관 내 조정 불가 +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
- 복무기관 내 괴롭힘 확인 (제35조 7항 5호): 괴롭힘 신고 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다.
- 보조 명분:
- 고충 (제43조, 제35조 8항): 규정에 명시된 재지정 사유는 아니나, 지속적이고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고충(증거 필요)은 지도관의 재량적 판단(제35조 8항, 10항 5호)을 유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질병과 연계하여 주장 시 효과가 증대된다.
- '질병 악화' 재지정 절차 이해 및 활용:
- 신청: 제44조 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서(규칙 서식 108호) + 병무용 진단서를 복무기관을 통해 병무청에 제출하라.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 병무청 심사: 병무청(복무지도관이 아닌 병무청 소속 징병전담의사)에서 제출된 서류(진단서, 필요시 의무기록 사본/CD 등)를 검토하여 **'현재 복무기관에서의 계속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별도 출석(재검) 요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나, 필요시 할 수도 있다.
- '임무 수행 불가' 인정: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복무기관의 '특정 임무' 수행이 해당 질병으로 인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다. 병무용 진단서 발급 시 의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여 기재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 결과:
- 재지정 필요 인정: 병무청 의사가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복무지도관에게 통보되고 재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 불인정: 재지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 통보. 제35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복투행 관철 전략:
- 명분 제시: 질병 악화 또는 괴롭힘 사유로 재지정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현재와 동일한 복지 분야 기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질병 관리, 괴롭힘 재발 방지 등)이 어렵다"**는 논리로 행정 분야 재지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라.
- 예시 (질병): "정신과 진료 결과, 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내 불안 증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동일하게 장애학생을 대면해야 하는 다른 복지기관으로 가더라도 근본적인 질병 관리가 어렵다. 비대면 업무 위주의 행정기관 배치가 필요하다."
- 예시 (괴롭힘): "이번 괴롭힘 사건은 특정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지 현장의 전반적인 인식 부족과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복지 분야보다는 행정 분야로 재지정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남은 복무를 마치고 싶다."
- T.O 확보 개입: 지도관이 '행정 T.O가 없다'고 할 경우:
- 제35조 2항 5호(동일 분야 T.O 없을 시 타 분야 배정)를 언급하라.
- 정보공개청구: 관할 구역 내 행정기관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 및 예정 T.O (신규 또는 소해 예정)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실제 T.O 여부를 파악하고, 특정 기관을 찍어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라.
- 기관 설득: 행정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받아줄 의향이 있는지 타진 후, 지도관에게 해당 기관으로 지정 요청하라. (성공률 낮음)
- '배째라' 전략 (최후 수단, 위험 감수): 재지정 사유가 명확하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행정 아니면 안 가겠다"고 버티는 전략. 상당한 마찰과 시간 소요, 지도관과의 관계 악화 등을 감수해야 한다.
IV. 복무 중 부당한 말/행동에 대한 일갈 멘트 (규정 기반)